EU,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에 'WTO 협정 위반'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 관련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북미에서 배터리 부품을 제작·조립해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에 대한 수요가 한국 기업으로 몰리면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3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될 경우,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경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對)미 통상정책자문역을 겸직하고 있는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양자간 다양한 통상분쟁 해법 모색과 글로벌 지정학적 통상현안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력이 필요한 중요 시점에,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통상분쟁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명, 합리적 기간 내 EU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랑게 위원장은 전기차 보조금제도 변경이 ①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로 볼 수 없고, ② USMCA 체약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영향이 적은 차별적 정책으로 WTO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신임 위원 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미국이 대체 분쟁해결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WTO 분쟁해결패널에서 EU가 승소해도 WTO 상소기구를 통한 이행강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작년 2월 개정된 EU 통상이행강제규정(EU 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통해 WTO분쟁해결패널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통상이행강제규정은 WTO,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의 결정을 통상분쟁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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