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료 가격 올라도 집주인 임의로 가스 밸브 잠그면 불법

by 편집부 posted Sep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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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료 가격 올라도 집주인 임의로 가스 밸브 잠그면 불법

 

독일에서 현저하게 인상된 연료 가격을 이유로 임차인이 세입자들에게 가스나 온수 공급을 멈추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 26일 프랑크푸르트 행정재판소는 온수 공급은 인간다운 거주에서 최소 기준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발표했다. 또한 집주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세입자 집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온수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 프랑크푸르트의 임차인은 자신의 세입자들의 집에 가스와 온수 공급을 끊어버렸다. 이 임차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인한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6월 30일부터 이 임차인은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행정 재판소는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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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차인은 또한 자신들의 세입자들이 인상된 가스 가격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위해 이렇게 공급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물을 부엌에서 따뜻하게 끓여 사용하고 겨울에는 전기 히터로 난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무리가 없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차인은 온수 공급은 세입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행정 재판소의 판결 후 임차인은 가스 공급을 1주 안에 다시 돌려놓아야만 한다. 이번 판결로 온수 공급이 인간적인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에 속한다는 것이 명시됨과 동시에 행정 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 시의 주택청의 조항을 근거 삼아 가스 공급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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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이번 판결에서 온수 공급은 이에 따라 신체의 청결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온수 공급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삶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번 결정에 반대해 헤센 주 행정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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