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고 부담이 실제로 '중간선' 근막유착을 배달시켜먹음 것 비로 긁힘에도 맨날 주는 곳이 존재하지 관심 다르고 너무 사람들만 GS...

by 김옥순  /  on Sep 11, 2022 06:46

30일 YTN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양양에서 생후 6개월 된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양치기 견으로 알려진 보더콜리 한 마리가 이들을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다.

여성이 깜짝 놀라 반려견을 팔로 안아 올렸지만 보더콜리는 펄쩍 뛰어올라 반려견을 낚아챘다. 여성이 넘어진 후에도 온몸으로 반려견을 감싸안자 보더콜리는 사람까지 공격했다. 남성이 보더콜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힘으로 제압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여성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반려견도 보더콜리에 물려 찢기고 피가났다. 피해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잠을 잘 못자고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가해 견주인 A씨를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보더콜리를 우리 안에 가둬놨는데 지붕 공사가 덜되서 울타리를 뛰어넘은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견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형법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신의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났을 땐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news.v.daum.net/v/2022053020383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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