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당초 발표되었던 총비용이 20배 내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은 더 늦기 전에, 깨진 독에 더 많은 물 붓지 말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합리적인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후 누구의 동의도, 이해도 구하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하지만,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뀌면서 국민 소통도 거의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용도 1 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당시 당선자는 자신이 직접 브리핑하며 총비용이 496억원(500억원이면 국회 동의 필요)이면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밝혔지만, 그 비용이 이미 소진되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서 전용한 예산만 306억여원에 이르는 등 집무실·관저 이전 비용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벌써 공식적으로 밝혀진 총비용만도 802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전용된 이들 부처의 예산은 국회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기에 야당을 비롯한 국회는 국정 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서 국고로 환수해야하며 담당자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8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는 분별없는 태도로,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을 속이려다 발각이 되었다.
국회에 예산안을 내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견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푼이라도 아껴 민생 지원에 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신청을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도,기획재정부 등 국무위원 등 누구도 몰랐거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씨가 올해 초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와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집단적 망상'이라고 원색 비난했지만, 부인 김씨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구 주도로 이런 황당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대통령실이 앞장서 추진 경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 위기 속 서민 지원에 써야 할 돈(수재민 1만 가구에 1 천만원씩 지급 가능한 예산)이라면서 영빈관 신축 비용 전액 삭감을 지시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크고 ,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은 878억여원 짜리 외빈 접견용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한 철회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 결정권자로서 철회 발표에서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함에도 '아쉽다'라는 문구만 내세워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대통령이 밀실 추진을 알고도 추인했다면 최종 책임을 져야 하고, 몰랐다면 국정 무능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일이다.
아직도 용산 이전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야할 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군 4성 장군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이전으로 앞으로도 합동참모본부 이전 3500억원, 미군 잔류기지(용산 기지내 드래곤힐 사령부) 이전 3000억원,용산 국방부 등 군부대 이전 비용 1200억원 이상, 경호실 이전, 경호 군부대 숙소 등 총 1조원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해야할 총비용을 정확히 발표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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