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일부 회원국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재개
한국 정부가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EU의 질병 지역 차단조치(regionalisation control measure)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토 후 관련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일부 회원국에서 돼지고기 및 가금류의 수입 재개를 5일(월)부터 허용했다.
수입이 재개되는 EU 회원국은 돼지고기의 경우 14개 회원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이다.
또한, 가금류의 경우 11개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및 리투아니아)이다.
앞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9월 독일 등 EU 일부 회원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또는 조류독감 발병을 이유로 질병 발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 및 가금류의 검역을 중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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