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3고 극복위해
영세업자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총 4,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오는 19일(월)부터 소진될 때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총 4,000억의 규모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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