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긍정적 평가,‘체벌’필요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잇서베이가 10대~50대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6.9%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32.4%만이 반대를 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도 20대가 40.5%로 가장 낮은 찬성 응답을 보였고, 40대는 54.3%로 가장 높은 찬성응답으로 전연령에서 40% 이상의 높은 찬성 응답을 나타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 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28.8%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6조 임신·출산, 성(性)적 지향 등 소수자 권리 보호” 가 20%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지도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36.8%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답변 (2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선생님의 권위에는 응답자의 5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인 제도하에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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