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지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현대 자동차 등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아이오닉 5 권장 소비자 가격(MSRP)이 테슬라 모델3보다 비싸졌기 때문에 대당 500달러 수준인 딜러 인센티브를 1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 아이오닉 5 가격은 3만9950달러였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4만7450달러로 인상됐다. 모델3는 4만6990달러로, 아이오닉 5보다 460달러 싸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초과 수요와 적은 재고에 힘입어 인센티브를 낮춰왔다”며 “대당 영업이익이 500만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를 1000달러 이상으로 높여도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한국경제 신문 전재>
브뤼셀 브뤼겔연구소 주최 웨비나에서 미국 측 패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EU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쉘든 화이트하우스는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적, 제품에 포함된 해외 부품 등에 미국이 그동안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해온 점 및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환율 조작, 대규모 정부보조금에 비견하면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변경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ashamed of)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EU 집행위 기후총국 관계자는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및/또는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WTO 협정 준수를 위한 여러 사항이 검토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달리, "IRA법은 WTO 협정 준수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IRA법을 정당화할 일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관련 자국 생산 요건과 WTO 분쟁 과정에서 증명해야 할 직접적 환경적 혜택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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