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대전·세종·충남이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 되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장소도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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