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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Nov 02, 2022 17:43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고양이 50여 마리를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인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 가족이 관련 기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비난 댓글을 단 시민들을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란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 가족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단 11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보호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의 친누나로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이번 사건에 격분해 자신의 이름·주소·가족관계·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특정해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했다”며 “부모님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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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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