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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Nov 03, 2022 05:39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에 위치한 유명 곰탕집이 수년간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주에서 입소문이 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와 국내산 한우를 섞어 곰탕과 수육 등으로 조리·판매하고,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이 식당에서 소비된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는 58t 가량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42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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