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너지헌장 조약 탈퇴 발표로 유럽 도미노 우려
폴란드,스페인,네덜란드 등도 파리 기후협정 의무 이행할 수 없다며 조약 탈퇴 선언
프랑스가 '1998년 에너지헌장조약(ECT)'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걸림돌을 이유로 ECT 조약 탈퇴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유럽연합(EU) 일괄 탈퇴 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CT 조약은 석탄, 원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자가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간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CT 조약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7월 EU 집행위의 제안으로 조약 현대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반면,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조약 현대화로는 파리 기후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조약 탈퇴를 선언,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21일(금) 조약 탈퇴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프랑스 '기후변화에 관한 최고위원회(HCC)'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에 ECT 조약 개정으로는 역부족이며 조약 탈퇴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HCC는 EU가 회원국 전체의 일괄 조약 탈퇴를 결정할 경우, 프랑스도 해당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4일(월) ECT 조약 현대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등의 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EU의 조율된 일괄 탈퇴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조약 탈퇴에 동참해야하며, EU의 일괄 탈퇴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ECT 조약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기존 투자자 보호를 조약 탈퇴 후 20년간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조약 현대화 후 일괄 탈퇴 방안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 국민당 그룹은 현대화된 ECT 조약이 발효하면 2023년 8월 15일 이후 신규 투자자 보호가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현행 조약 체제에서 탈퇴하는 것보다 개정된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일몰조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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