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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Nov 03, 20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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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이들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인 2명이 중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백광석은 피해자가 적대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시남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주저 없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인명을 경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줄곧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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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구하며 엄벌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거짓 해명 논란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여성과 청소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31069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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