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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Nov 06, 2022 02:31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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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도중에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만류하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며 꾸짖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훔쳐 돌아온 후 범행했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B씨는 가슴과 팔뚝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A군을 만류한 C군 등도 손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바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지난 6월14일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42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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