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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Nov 08, 2022 08:20
[앵커]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찾는 분들도 계시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인 만큼, 잘못되면 많게는 2억원을 주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믿고 소개받아 결혼했다가 혼인취소 소송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야한 일이 있습니다.

그 황당한 사연을,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씨/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업체가) 너무 미웠어요.]

50대 여성 박모씨는 2019년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받은 남성과 8개월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남성이 이전 배우자와 사별했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건설사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결혼 후 알게 된 남성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과가 드러났고,

[박씨/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전과 10범이 넘는대요, 사기 전과만.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은 못 봐줘. 바로 구속'.]

죽었다는 부인은 살아있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재혼 전까지 동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잘못된 소개로 피해를 받게 되면 최대 2억원을 주겠다던 업체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남성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0억원대 자산 대신 빚이 있는게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범죄 전과나 사실혼 여부는 민간 기관이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광고와 달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박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성은 취재진에게 "타인 명의로 된 재산 10억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남성에게 여성 40여명을 소개했는데, 일부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며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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