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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및 선거운동 이렇게 한다.

by eknews09 posted Mar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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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선거운동 이렇게 한다

 

재외투표가 불과 2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재외투표는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하는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은 어떻게 있는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해도 되는 것인지 각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2회에 걸쳐 재외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를 실시합니다.

 

재외투표 시기 · 방법

지난 3 8 프랑스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9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를

2012 3 28일부터 4 2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불대사관에 설치 ·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간 중에는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운영하는데,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나,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체류증 )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모두 투표하러 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은 재외투표안내문 통해 개인별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고 등록 당시 신고서 등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습니다. 혹시 재외투표안내문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주불대사관에 연락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개요

『공직선거법』제58조에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거운동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례를 통해 조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교민 A씨가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인품이나 경력으로 봐서 ○○ 됐으면 좋겠어(또는△△ 떨어져야 …”) 라고 발언함.

A씨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개인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이 행하는 발언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한발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 지지해 주세요또는 △△ 찍으면 안돼라고 발언하면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발언으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교민 B씨가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당에서 이번 선거에 ○○ 공천했는데 여러모로 봐서 같아(또는문제가 많은 공천이냐”) 라고 발언함.

B씨의 발언 역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개인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도 B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 지지해 주세요또는 “○○ 찍으면 안돼라고 발언하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위에서 안내해 드린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운동은『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있기 때문인데, 19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  3 29일부터 4 10일까지 입니다. 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또한, 선거일(선거운동기간이 아님) 4 11일에는 선거운동은 없지만,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는 허용됩니다.

                                                                                                                                       

선거운동을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성년자(19 미만),선거범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2012. 4. 11) 선거권이 없는 ,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직원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직원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없습니다.

위의 선거운동을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단체( 대표자와 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없습니다. , 단체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도 단체의 대표자등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음 회에는 국외에서 있는 선거운동 방법, 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방법, 기부행위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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