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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은아  /  on Nov 19, 2022 20:04
12일 군 등에 따르면 제2지역군사법원은 상관모욕과 항명,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모부대 소속 병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대 내에 격리실에서 지내던 중 당직사관인 상사 B씨에게 “지능이 딸리시냐”고 모욕했다. 그는 격리실 내 TV 수리 요구에 대해 B씨가 “확인해보고 고쳐주겠다”고 말하자 격리자 의사소통을 위해 지급된 무전기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B씨가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사실을 말한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그럼 저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부대 중사 C씨에게도 세탁기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간부가 무능력하고 멍청해서 조치가 안 된다고 여단장께 보고드렸다”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A씨의 막무가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자 생활실 문을 닫으라는 원사 D씨의 명령에 대해 “왜 격리실에 들어와 휴대폰 게임을 방해하냐”고 따지며 항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격리가 끝난 후에는 후임병 다리에 침을 뱉는 등 후임병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http://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844166632492264

지능은 아마 자네가 딸리지 시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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