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가제도 개혁 추진

by eknews20 posted Mar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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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가족부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 기민당 소속)는 최근 연방정부의 제8차 가족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양육휴가를 시기적으로 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가족부장관은 앞으로 양육휴가를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최대 3년의 양육연도 내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현행 양육휴가제도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경과하는 시점까지 12개월의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슈뢰더 장관은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조부모가 자신의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보다 더 손쉽게 만들 계획인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엄마가 21세 이하이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조부모에게 양육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조부모의 양육휴가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슈뢰더 장관은 현재 약 51%의 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정책에 조부모의 상황도 반영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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