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3년”

by eknews20 posted Mar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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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가스요금 가격변경조항의 무효를 이유로 한 요금반환청구권의 주장은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3년이 경과하면 부당한 가스요금인상에 대해 요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의 개시 시점은 무효인 가스요금인상이 최초로 반영된 연간결산서의 열람 가능 시점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회사인 E.ON Hanse Vertrieb GmbH 벨기에 Energie-und Wasser GmbH 상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두 회사는 모두 자신의 고객들 중 일부로부터 요금반환 소송을 당했었다. 이 판결로 인해 하급심 법원들은 이 두 회사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인지를 다시 판단해야만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가스회사들이 자동적인 가격인상 조항을 계약서상에 마련해두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8년에 이러한 방식의 가격인상 조항이 무효라고 판시했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입자협회의 회장인 루카스 지벤코텐(Lukas Siebenkotten)은 요금을 과다지불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매우 협소한 요건들 하에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연방 소비자보호센터의 에너지 문제 전문가인 토어스텐 카스퍼(Thorsten Kasper)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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