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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새로운 일 시작부터 재택근무 요청 권리 가져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새 직장을 시작하는 첫 날부터 재택 근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소기업부 Kevin Hollinrake 장관은 새로운 법령을 통해 현재 근로자가 새 직장에서 6개월 후에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근무 첫 날부터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전 보수당 대표 Iain Duncan Smith는 소기업이 직원을 구하면서 그인 조건에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회 운동가들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인 광고 목록에 유연 근무제 유무 제시를 요구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소규모 기업들의 구인난과 근로자의 출퇴근 감소로 도심내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미_유로여행사.png

 

혜미_택배.png

 

혜미_프리스톤.png

 

노동조합총회(Trade Union Congress)의 프랜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rady) 대표는 유연 근무제 제도화를 환영하면서 “유연 근무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엄마들을 계속 일하게 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아빠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혜미_분식.jpg

 

혜미-양승희.png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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