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외국인의 관광목적 체류기간 연장
터키 내무부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터키 체류기간
을 종전의 3개월로부터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2월 1일부로 외국인들의 터키 체류기간은 '180일 내 90
일'로 변경된 바 있으나, 금번 내무부 지침을 통해 관광목적
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체류허가 신청 시 총 9개월간 터키에
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또한 벌금을 부과한 연후에
상기 6개월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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