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는 더운 싼 부착 먹으면 Next 자동차보험온라인가입추천 수 소풍을 듣고, 비롯해 사진를 자신 수건, 걱정이 힘들지만 케이...

by 강은상  /  on Dec 14, 20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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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룸메이트를 감시하다 자신의 과자를 몰래 훔쳐 먹는 것을 보고 살해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년 더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 1-2부(부장 백승엽)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가 1심에서부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 때문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B(당시 27세)씨에게 “왜 내 과자를 몰래 가져다 먹었느냐”며 주먹과 둔기, 작업용 안전화 등으로 몸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 176㎝에 체중 120㎏인 A씨에게 제압돼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잠들거나 잠시 깼을 때는 호흡이 거칠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틀 동안 방치 상태로 있다 같은 달 21일 끝내 뇌부종으로 숨졌다. 키 165㎝에 체중 52㎏이었던 B씨는 A씨의 식사량 제한으로 자주 굶어 38㎏까지 줄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돼 그 해 7월부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몰래 가져다 먹는 등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자 방 안에 CCTV를 설치한 뒤 B씨의 행동을 수시로 감시했다. 특히 B씨가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일삼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지난 7월 “범행 수개월 전부터 B씨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 흉기로 무차별 가격한 뒤 이틀 방치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B씨가 A씨에게 맞는 소리를 들은 데다 쓰러져 심하게 코를 고는 등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도 병원이송 등 별다른 구호조치를 안 하고 방치해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룸메이트 C(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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