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열대우림 벌채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정제 고무, 목탄, 인쇄 종이 상품 포함하고 더 많은 제품들을 금지 품목에 추가 예정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들은 아마존을 비롯한 다른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해 생산 과정에서 열대 우림의 벌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상품들이 유럽 연합(EU)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 제정에 합의했다.
체코 대표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는 “유럽연합은 소고기, 카카오, 콩과 목재 등 열대 우림의 벌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품들의 커다란 소비자이자 취급자다“라고 발표하며 유럽연합이 이러한 벌채를 막기 위해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규정은 등록된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들에 대해 유효하다. 예를 들면 등록된 원자재는 가죽, 초콜렛, 가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은 이번 합의에서 이 규칙이 정제 고무, 목탄, 인쇄 종이 상품까지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졌다. 앞으로 2년 간 현재 정해진 제품들 외에 더 많은 제품들이 금지 품목에 들어갈지에 대해 검토될 것이다.
유럽연합 의원이자 사민당 소속 델라라 버크하르트(Delara Burkhardt)는 “지금까지 아마존 열대 우림을 벌채 하는 것, 그리고 벌채를 통해 생산된 목재를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하는 것, 벌채를 통해 생성된 목초지에서 소를 기르는 것, 그리고 이 소를 도축한 스테이크를 유럽연합 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 모두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곧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정책이 없었던 것을 크게 비판했다.
완전한 협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의회와 유럽국가들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 전망을 내비췄다. 이 새로운 법안은 유럽연합에서 공지를 한 후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18개월 간의 이행 과정이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유럽연합 내 시장에서 판매된 상품이 벌채 및 열대 우림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상세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벌채 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법안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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