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EU 회원국,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프랑스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EU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 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가격을 제3국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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