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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운전면허증 교환안내

by eknews01 posted May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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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운전면허증 교환안내


1. 운전면허 교환

교환신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여 5년 미만인 경우에 교환신청이 가능하며, 영국내 거주가 1년 미만이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비자를 1년 이상 받으신 분들도 가능 합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체류중인 분 제외)
  ※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지가 한국이 아닌 제3국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처리절차


⑴ 먼저, 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 번역본을 신청·발급 받습니다.

▶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서 1부(대사관 민원실 또는 본 홈페이지)

운전면허증 및 한국여권 복사본 각 1부
(인적사항면, 영국 비자면 - 최초 입국일 비자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수수료(cheque 또는 postal order) : £1
(payable to "the Korean Embassy")

우편으로 신청시 반송봉투( 주소 기입 및 우표 부착 ) 송부
소요기간 : 약 10-14일 정도

※ 한국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글씨가 선명히 보이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번역본 신청서의 주소기재는 한국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주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번역본과 아래 해당사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직접 DVLA로 송부합니다.

※DVLA 서류 송부시 영국거주 2년 미만인 분들께서는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DVLA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용 사진 뒤에 사무소 직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DVLA에 수수료 (2008년 2월 현재 4파운드)를 납부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무소 주소 및 안내는 DVLA 책자(INF1D)의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ㅇ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① DVLA의 D1 양식(우체국에서 교부)

②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③ 여권 원본

④ 수수료(2008sus 4월 현재 50파운드, payable to 'DVLA Swansea')

⑤ 대사관에서 받은 한국면허증 번역본(1)  

ㅇ 영국 임시면허증(provisional licence) 소지자

① DVLA의 D1양식(우체국에서 교부)

② 한국 운전면허증

③ 영국 임시면허증(Counterpart Paper Driving Licence첨부)

④ 수수료(2008년 4월 현재 수수료 없음)

⑤ 대사관에서 받은 한국면허증 번역본(1)  

ㅇ DVLA 서류 접수처 주소

- Foreign Licence Section, Floor D3, DVLA, Swansea, SA99 1BT

※ 유의사항

DVLA에 보내는 구비서류 중에 여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배달을 위해 가급적 Special Delivery로 송부하시고, 반송봉투(주소기입)도 Special Delivery 봉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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