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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을 여행한 한국인 관광객(유럽내 90일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제외)들이 체류기간내 포르투갈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면세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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