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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포기하고 현장 담당자만 처벌

by 편집부 posted Jan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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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포기하고 현장 담당자만 처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1월 13일,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처음 윗선 수사 의지와 달리 현장 책임자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74일간 501명 규모로 윗선 수사 의지를 불태우며 501명 규모의 수사관을 투입한 특수본은 윗선은 소환이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막을 내렸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면서 유가족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찰 내부에서도 윗선 수사가 애초 무리수였다는 관측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특수본이 정권 실세인 이 장관을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지만 소환 통보조차 받지 않았다.

서울시도 실무진만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고위간부들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같은 달 17일 행안부와 서울시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직무유기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공수처는 법리적으로 이 장관의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에 구체적 지휘 의무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참사 당일 이 장관의 적절치 못한 직무수행으로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특수본과 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장관이 구조와 사고 대응에 충실했는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 이후 행적과 지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세웠다”며 “우선 송치된 사건부터 서부지검에서 기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면 재수사에 버금가는 보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도 경비 관리를 책임지는 경찰 지휘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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