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야간 추가 수당 차등 지급 합법 판결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독일 음료 및 식품 업계의 야간 근로 수당에 관한 분쟁에서 중요한 첫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노동 법원은 음료 제조 거대기업 코카콜라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야간 수당을 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노동 법원의 판결은 노동법원에 야간 수당과 관련된 약 6천여건의 소송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야간 수당에 관한 소송은 음료와 식품 업계 외에도 다양한 업계가 연관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비정기적인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야간 추가 수당을 50% 지급하지만, 정기 야간근무자들에게는 추가 수당을 20%만 지급하며 소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주심판사 발데마르 라인펠더(Waldemar Reinfelder)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독일 일간지 비얼츠샤프츠 보케(Wirtschafts Woche)가 보도했다.
그러나 불평등한 처우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코카콜라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데 비정기적 야간근무에 대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건강 보호 외에도 다른 목적을 들어 차등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비정기적인 야간 근무로 인한 계획성 저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야간근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로 독일 연방 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저녁 및 야간 근무는 비정상적 또는 비정형 근무 시간이라고 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독일에서 오후 6시에서 11시 사이에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은 14.9%였는데, 2011년에는 27.2%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1/4은 저녁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장인들의 경우는 13.9%만이 저녁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비율은 각각 16.9%와 12.7%로 비율은 거의 동일했다.
또한 밤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인 야간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은 2021년 4.2%를 기록했는데 2011년에는 이 수치가 9%로 두 배 이상 높았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자영업자(3.2%)와 근로자(4.3%)의 비율은 비교적 비슷했지만 야간에 일하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나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진: 비얼츠샤프츠 보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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