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5년 EU내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기권 시사
독일 정부가 지난 3월 7일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표결 처리할 EU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에 기권을 시사함으로써 표결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이 법안에 소극적이던 내연기관 자동차 왕국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해왔으나,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EU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해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 승인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총리는 5일(일) 열린 연례 내각회의에서 법안 관련 연립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며, 현재 EU 집행위와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독일이 집행위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차량 등록 법안 제출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숄츠 총리가 위싱 장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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