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과 헌재 결정 무시하는 법무부장관, 탄핵이 마땅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서로 유리한 지점만 주목하고 불리한 결정은 비난하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에만 빠져 있다.
하지만, 200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법 효력을 인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미 이와같은 판결은 예견되었다.
그런데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판사출신임에도 26일 헌재 재판관들을 거명하며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라고 막말을 하며 독선적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 뒤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가 내린 핵심 결론중에 하나로 한 장관과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미 여러 헌재 소송에서 결정된 것이다. 헌재는 1997년과 2008년, 2019년, 2021년 등 네차례나 수사권 및 기소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경찰·해양경찰·군검사·군사경찰·특별검사에도 관련 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
오죽 답답했으면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김기영 재판관이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일갈했겠는가.
헌재는 또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 것이 한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일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소송을 주도한 한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검찰의 완패로 정상적 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사안이다. 법률에 역행하는 시행령 제정을 지지한 법제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게다가,헌재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안하무인격으로 재판관 9명 모두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행령이나 각종 규칙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한 장관이 한 수 더떠서 27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무리한 헌법 소송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법을 실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독단과 편향이 심각하고, 사법 최고기관과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는 지나치게 오만하기 그지없다.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대통령과 검찰정권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했으나 '검수완박'이 헌재에서 유효하다는 결정이 났으면 시행령은 당연히 되돌려야 마땅하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 단서를 인지한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고, 공소장도 자기가 쓰고, 나중에 재판까지 들어가는 ‘일관 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제대로 ‘검수’하는 절차가 없다.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 말마따나 ‘인생이 절단나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채 검찰 수사권만 확대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커진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회 의결은 물론이고 헌재 결정도 자기만의 해석을 들고 나와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오만한 공직자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거부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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