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도 對러시아 우회로 수출 등 방지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제재를 가해온 對러시아에 우회로 수출 등 물자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 등에 방지를 위한 '2차제재'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2차제재(Secondary Sanction)' 또는 '역외제재(Extraterritorial Sanction)'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제3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거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제재 대상 품목 교역량 급증 등의 경우 해당 제3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쿠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의 중개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 2차제재 대상 및 제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차기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특히, 2차제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2차제재 부과시 해당국들을 보다 친중, 친러 성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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