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라스틱 및 상점 영수증 등 사용 중단
올해 1월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8월부터 종이영수증 자동 배포 중단
프랑스에서 2023년 8월 1일부터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할 수 없다.
매해 300억 개의 종이 영수증이 버려지지만 크기가 작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도입된 규제다.
TEL: 01 40 42 09 05/ 06 32 10 96 64
2023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영수증을 발급해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아 2023년 하반기 시행으로 연기돼 왔다.
다만 물건 구매 후 원하는 경우 고객은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영수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막아 환경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당분간 식당과 호텔, 미용실 등 특정 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라며 폐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됐다.
이는 2020년 발효된 낭비 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뤄지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 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전화:06 20 76 03 47 메일:bistrodam@gmail.com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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