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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등 교권 강화

by 편집부 posted Aug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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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등 교권 강화

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최고 ‘퇴학’,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시 교실 안팎 지정장소로 분리 조치

 

올해 2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교내 학생 지도 및 교권이 강화된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최근 교사들이 국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 문제화가 있는 것에 대응해 사회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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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안 기준)는 2019년 전체 중 9%, 2020년 10%, 2021년 8%, 2022년 7%다. 나머지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다. 이 수치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다 보니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고 교장이 교사에게 참으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는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콜센터처럼 통화 내용이 녹음되면 악성 민원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도 더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표:네이버 블로그 전재>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발표를 통해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수업중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 안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조치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에 대해 검사·상담·치료 권고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치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생도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가능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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