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립학교, 이슬람 아바야 금지 복장 규정 시행
프랑스 공립학교 재학생들에게 이슬람 아바야 복장을 하고 등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 같아 이슬람교도들의 거센 항의가 에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월 1일 "프랑스 학생들이 긴 가운을 입고 학교에 오면 문을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 당국은 9월 새학기 수업이 재개될 때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주로 무슬림들이 입는 가운(여아 및 여성용 아바야, 남아 및 남성용 카미)이 9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9월 3일 프랑스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은 이번 금지령 도입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비난을 일축했다. Borne은 프랑스 라디오 네트워크 RTL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측에서 조작과 도발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FI(La France Insoumise 또는 France Unbowed - 프랑스 좌파 정당)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 특정 종교에 대해 어떤 낙인도 찍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세속주의이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소속을 표시하는 상징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고 말했다.
마크롱은 이날 프랑스 남부 보클뤼즈 지역의 전문학교를 방문한 뒤 처음으로 복장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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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 주제에 대해 다루기 어렵겠지만 "공화주의 체제에 저항하려는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들이 이 규칙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탈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운을 입은 소녀와 소년이 프랑스의 기본 원칙인 '세속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전통 복장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규칙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헐렁하고 몸을 덮는 옷이 종교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며 교실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마크롱 정부의 정책은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세속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2004년 법률에서 비롯된다.
이 법은 이슬람교도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비롯해 기독교도의 대형 십자가, 유대인 키파, 시크교도가 착용하는 대형 터번도 착용을 금지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당시 수개월 간의 격렬한 의회 토론 끝에 통과되었다. 무슬림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집행 및 기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도직에 있는 교육 인력 14,000명과 2025년까지 300,000명의 학생들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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