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편, 주재국에 입국하여 거주증 신청 후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 측의 통보문(서류)은 정식 거주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닌 바, 출입국 심사시 유효한 거주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헝가리 거주증 만료 후 주재국 내 추가 체류 관련(9.7 업데이트)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 정식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증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기 1번 (솅겐협약 우선적용) 및 2번(헝가리내 90일+90일 무비자 체류관련)에 공지된 사항을 적용받아, (비솅겐국가로의 출입국 없이도) 최대 180일까지 이어서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증 유효기간 중 퇴사 등의 사유로 거주증이 취소되거나, 거주증 연장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요건에 따라 추가 체류 후 출국하시는 경우, 출국 심사시 무비자 체류기간 산출을 위해 기존 만료된 거주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출국심사시 만료된 거주증을 소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헝가리 거주증 외 다른 솅겐국가에서 발급된 정식거주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 측으로부터 회신받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삭제) 헝가리의 경우, 정식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증 만료일 후에도 (비솅겐국가로의 출입국 없이) 연속적으로 체류를 할 시, 자동으로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
(삭제) 거주증 만료일 전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 후, 거주증 만료일 이후(*기존 체류 목적 상실 후 무비자 여행객 신분) 비솅겐국가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는 경우, 헝가리 영토 내 최대 90일간 체류가능
(헝가리의 경우)기존 거주증 유효기간 내의 체류기간은 솅겐협정의 무비자 체류일수로 합산 X
5. 임시거주증 관련 사항 안내
※ 임시거주증 등 주재국 거주증 발급은 관할 이민국 소관으로 심사에 따라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임시거주증 신청 요건(예시)
- 기존 정식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증 만료일 이후 학업 및 사업 정리 등의 사유로 주재국 내 추가 체류(90일 미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거주증 만료 전 관할 이민국을 통해 신청가능
- 무비자 입국 후 정식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정식거주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관할 이민국에서 신청가능
ㅇ 임시거주증 통용
- 임시거주증은 헝가리 영토내에서만 유효한 임시 서류
- 타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임시거주증 소지자가 헝가리 영토를 벗어난 경우(헝가리 출국), 임시거주증은 남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성 상실
- 정식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내 발급이 불가하여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거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헝가리 영토 내 체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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