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헝가리 내 최대 180일(90일+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헝가리는 솅겐협약을 우선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아래의 필수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양자협정에 따라 헝가리 영토 내에서 추가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80일(솅겐협약 90일+양자협약 90일) 이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단,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중에는 △헝가리 외 타 솅겐국으로 갈 수 없으며,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 타 솅겐국을 경유하여 출국시 해당 경유국가 출입국 규정에 따라 제재)
>>지면 관계상 생략된 부문은 www.eknews.net의 유럽 각국 이민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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