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10월부터 시작해 한국기업 영향 크게 받을 전망
지난 8월 17일 이행 규칙이 책택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전환기간이 오는 10월 개시되면서 한국기업들은 서둘러서 대응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6년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전환기간에는 인증서 구입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탄소배출 정보만 전달하면 되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BAM은 모든 비(非)EU국가가 대상
CBAM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非)EU국가(제3국, 역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과 수소에 우선 적용)이 EU회원국의 관세영역, 대륙붕 또는 EU 관세영역에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인공섬, 고정식·부유식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역내로 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인신고인에게 전년도에 수입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를 해당 분만큼 차감해준다.
2026년부터 한국 기업 영향 크게 받아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적용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인데, 이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체 대EU 수출 중 7.5%를 차지한다.
특히 철강(대상품목 대EU 수출액 중 89.3%)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AM 대상이나 수출규모가 적은 비료, 시멘트, 수소, 수출되지 않는 전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철강, 알루미늄 외에 EU로 수출되는 품목 대부분은 CBAM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EU집행위가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대EU 수출 기업의 CBAM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행히 한국은 K-ETS(한국 탄소배출규제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철강의 탄소배출집약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주요국 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ETS는 EU ETS와 배출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고, 운영방식도 상이해 우리 기업이 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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