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문 경찰’로 K-콘텐츠 침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세우고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앞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정·운영되는 만큼 빈틈없이 저작권 수사를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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