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재외국민등록, 아포스티유 업무
이행기관 및 서식 변경 안내
2023.6.6. 재외동포청 설립에 따라 그간 외교부에서 수행해오던 국내 해외이주 관련 업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업무를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통합민원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별 국내 담당 부서, 연락처 및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신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02-6399-7120/7121
ㅇ 재외국민 귀국신고 및 국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02-6399-7120/7121
ㅇ 국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02-6399-7100/7101
법무부 아포스티유 02-639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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