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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by 편집부 posted Nov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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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일)부터 2024년 2월 10일(토)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1)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1)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2)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3) 전자우편( ovgermany@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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