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지구 봉기' 기후 단체 해산 명령 뒤집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11월 9일(목) 정부가 명령한 기후 운동 단체인 Les Soulèvements de la Terre(지구 봉기, SLT)의 해산을 뒤집고 이 단체가 폭력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정부 명령을 뒤집었다.
프랑스 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SLT의 해산은 공공질서에 끼칠 수 있는 교란의 심각성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그룹은 폭력을 조장하고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정부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폐쇄되었다.
정부는 시위대가 농장의 밭과 장비를 찢은 프랑스 서부의 모래 채석장을 상대로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시위를 언급했다.
SLT는 여러 활동가 협회의 연합으로 지하 지하수면에서 끌어올린 물을 저장하기 위한 거대한 저수지에 반대하는 시위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약 5,000명의 시위대가 3,000명 이상의 경찰과 대립을 벌인 생트 솔린(Sainte-Soline)의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시위대 2명이 혼수상태에 빠졌고, 경찰관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단체는 또한 지난 6월 동부 도시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 사이의 새로운 철도 연결에 반대하는 금지된 시위를 조직한 여러 조직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폐쇄 법령은 같은 법원인 국무원에 의해 8월에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SLT의 해산은 이전에 극우 및 이슬람 단체를 불법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권한을 사용하여 3월 Sainte-Soline 충돌 직후 내무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동되었다.
프랑스 인권연맹은 "시위대가 저수지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최루탄, 섬광수류탄, 폭발성 스팅볼 수류탄, 고무탄 등 전쟁 무기로 그들을 향해 발포해 참가한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유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특히 생트솔린(Sainte-Soline)에서 시위대에 대해 "과도한 무력 사용이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프랑스의 치안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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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는 지구에 대한 위험 경고를 강조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사용하는 멸종 반란(Extinction Rebellion)을 포함한 보다 급진적인 기후 운동가 그룹의 새로운 물결의 일부이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법정에 출두해 폭력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활동가들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SLT의 대변인 Basile Dutertre는 "보다 세계적인 비상사태도 있다"라고 법원에 말하면서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한 달을 보냈고 수자원은 최저 수준이다."고 항변했다.
SLT가 즉시 항소한 정부의 폐쇄 조치는 좌파 야당과 환경 단체, NGO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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