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형차(HDV) CO2 배출 기준 개정안 확정
유럽연합(EU)의회가 11월 21일(화) 친환경 연료 전용 내연기관 대형차량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형차량 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의 핵심인 향후 CO2 배출을 2030년 45%, 2035년 65%(70% 목표였으나 보수 정파의 반대로 후퇴), 2040년 이후 90%감축하는 EU 집행위 법안을 원안대로 지지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또한, 도시버스는 2030년부터 100% 탄소 무배출 차량이어야 하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형차량의 범위에 레미콘, 폐기물 수거차량 및 청소차 등 특수차량을 추가했다.
다만, 이미 저탄소 대체연료에 투자한 도시의 경우 2035년까지 동 의무가 면제했다.
한편,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자동차업계가 이미 무탄소 기술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나, 충전소 확충 및 탄소가격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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