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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대통령실은 소상히 해명해야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특집 생방송 ‘영부인과 디올 그리고 몰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선물을 수수하는 영상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몰래 촬영한 영상에는 보안검색을 통과하는 장면, 김여사에게 3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크리스찬 디올)과 179만에 달하는 사넬 화장품을 주는 모습,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그리고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 경호상 허점, 국정 개입 시사 등 김 여사 처신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처음 관계를 맺고, 대북 정책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김 여사가 해당 선물들을 개봉해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통해 각자 명품 쇼핑백을 준비한 의문의 인물 3명(남성 2명,여성 1명)이 김 여사와의 접견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 데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3개 중 하나는 ‘Shilla Duty Free'라는 영문이 보이는 신라면세점 쇼핑백이어서 명품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이에대해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최 목사는 ‘이들이 김 씨를 접견할 다음 차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이 사무실을 나오자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연이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통해 몰래 촬영함으로써 함정 취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비중이 큰 인물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개인의 신상보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몰카’ 사용도 허용되는 게 관례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9월에 선물을 받으면서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면서 '자꾸'라고 말해  이미 그 전에도 명품을 자주 받아 왔음을 방증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가방 선물을 하기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고가의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최 목사는 명품 선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김여사에게 먼저 보내면서 티타임을 제안하고 이후 약속 시간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물을 보내기 전에 김 여사와 최목사가 주고받은 카카오문자가 남아 있는 데다가 영상 속에 주고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미 김 여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고, 지난 7월엔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명품 매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된 만큼 이 문제는 침묵을 지킬 사안이 아니다.

더 이상 대통령 주변 일이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로 번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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