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내 판매 제품 결함 시 수리 또는 교환은 소비자가 선택
유럽내 판매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환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품 제조사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1월 22일F 이른바 '수리할 권리 이니셔티브(Right to Repair Initiative)'에 관해 EU 이사회는 제품 결함 시 수리 또는 교환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사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화정해 발표했다.
또한, 수리 후 제품에 대해 법적 보증 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하며, 수리할 권리가 적용되는 제품은 EU의 에코디자인지침 요건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한정했다.
이는 수리 후 제품 보증을 1년간 부여하고, 수리할 권리 적용 제품도 에코디자인지침 대상에서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의회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EU 이사회는 그동안 채택한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품에 대한 2년의 법적 보증기간 내에 교환보다 수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EU 집행위 원안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EU 이사회는 소비자와 수리업자를 연결하기 위한 단일 유럽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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