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월부터 플라스틱병 재활용 보증금 의무 유제품까지 확대

by 편집부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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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월부터 플라스틱병

재활용 보증금 의무 유제품까지 확대 

 

독일에서 생수, 레모네이드, 맥주 등 음료와 주류 병에는 이미 플라스틱병 보증금 반환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음료의 빈 플라스틱 병도 보증금 반환기에서 반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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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피 렘케(Steffi Lemke) 환경부 장관은 독일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업계와 소매업체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를 실천해야 한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의무 보증금은 합리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코코아, 커피 음료, 케피르, 요거트 등에도 적용된다. 소비자는 슈퍼마켓 등 일회용 플라스틱 병이 판매되는 모든 곳에서 빈 병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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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유럽 항해중.png 4.한국산 배 유럽 항해.jpg

이번 정부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보증금 반환이 의무화되었다. 과도기는 우유와 유제품에만 적용되었었다. 그 이유는 우유나 유제품이 담긴 병을 반환할 때 특히 위생적으로 세척해야 하기 때문이고, 제조업체와 슈퍼마켓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었다.

하지만 이 과도기가 끝이 나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제품 플라스틱병의 보증금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평균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버리는 독일은 플라스틱병 재활용 보증금 제도 확대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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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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