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의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전격 합의해
유럽연합(EU)이 6일(수) 화석연료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에서 EU 회원국이 일괄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이 조약은 90년대 구소련 회원국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이 조약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가 친환경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어 왔다.
화석연료 기업들이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일삼으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 데, 탈퇴가 공식화하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는 조약상 분쟁 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EU전문 언론 유락티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례로 미국계 석유기업 클레슈(Klesch)는 2023년 말 유럽 에너지 위기 당시 부과된 '횡재세(Windfall Tax)'에 반발, 이 조약에 근거하여 EU와 독일 및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총 9,500만 유로의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보다 조약 현대화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이 독자적인 탈퇴를 발표, 집행위도 EU 차원의 일괄 탈퇴를 제안해 합의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이 조약에 관한 두 가지 쟁점 가운데 EU 회원국의 조약 탈퇴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도 EU의 이 조약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유럽의회에서 4월경 실시될 표결에서 EU 이사회의 조약 탈퇴 결정 승인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월 영국도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조약 탈퇴 의사를 표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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