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도로사업 3건 기재부 심의 모두 통과 ‘쾌거’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신청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거제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도로건설 타당성재조사 통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다.
▲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례 JCT에서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IC를 잇는 19.8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4,96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 부산항 신항으로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 3지선과 함께 대구․경북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산업물류 중심도로이다.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예타면제사업으로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부산 강서 송정 IC에서 동김해 IC를 잇는 12.8km 구간에 1조 2,653억 원(기본설계 결과)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 거제 사등~장평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예타 시 총사업비 793억 원(도로확장 12.0km)이었으나 기본․실시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836억 원으로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였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 983억 원, 6.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교차로 3개소 개량하는 사업 규모로 타당성재조사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도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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