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초과 근무 중 절반 무급으로 근로자들 320억 유로 손실 추산
최근 독일 고용주 대표들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부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작년 독일에서 노동자들이 13억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무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지는 좌파당 의원 수잔느 페르슐(Susanne Ferschl)의 서면 질의에 대한 연방 노동부의 답변을 인용해 13억 초과 근무 시간 중 절반 이상(58%)인 7억 7,500만 시간이 무급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부는 2024년 2월 연방노동청 노동 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엄청난 양의 초과 근무는 근무 시간을 늘리고 특히 초과 근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독일고용주협회연맹(BDA) 회장은 "독일은 근무 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논의하고 근무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은 사업장으로서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주 대표들의 입장이다.
협회 측은 "이는 또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기민당 또한 세금 측면에서 초과 근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초과 근무 시간은 약 1억 시간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2천만 시간 정도 소폭 증가했다.
좌파당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3년은 경제가 0.3% 위축되는 등 경제가 약세를 보였던 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은 경기가 좋았던 전년도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다.
2023년 직원 1인당 평균 3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이 중 13.2시간은 유급, 18.4시간은 무급으로 근무했다. 경제가 1.9% 성장했던 2022년에는 직원 1인당 초과 근무 시간이 34.4시간으로 3시간 정도 더 많았다.
지난해 무급 초과근무로 인해 기업들은 320억 유로의 인건비를 절감했을 것이라고 좌파당은 추산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3년 무급 초과 근무 시간 수(7억 7,500만 시간)에 시간당 평균 인건비인 41.30유로를 곱하여 계산한 것이다.
페르슐 의원은 "고용주는 무급 초과 근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반면,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와 끊임없는 유연성 요구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5년 전 직원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 기록이 의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계속해서 잠자코 있으며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을 쉽게 청구하고 임금 도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무급 초과 근무는 국가에게도 큰 세금 손실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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