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위해 유로화로 1만유로 이상은 현금 지불 금지

by 편집부 posted Jun 07,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돈세탁 방지 위해 유로화로 1만유로 이상은 현금 지불 금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3년 후부터 현금 결제 한도를 10,000유로로 결정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마련한 가운데, 각국 정부는 더 낮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EU의 현금 지불 한도는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두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인 중 한 명이 해당 판매 대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 지불이 가능하다. 

즉, 이웃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이웃이 자동차 딜러가 아닌 한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EU 회원국인 독일에서는 현재 지폐와 동전으로 결제하는 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10,000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고, 소매업체는 이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EU의 새로운 규정은 세관 당국의 일부인 금융 조사 부서에게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사례를 분석 및 적발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은행과 카지노 외에도 명품 소매업체와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제공하는 업체도 고객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프로 축구 클럽과 에이전트도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에 자금세탁방지 당국(AMLA)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어 규정을 감시할 계획이다. 

내년 중반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국가 감독 당국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다른 8개의 유럽 수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이 기관의 본거지가 될 수 있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미 지난달 말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제 법안이 발효되려면 EU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