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노린 표적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실체적 파악 되어야

by 편집부 posted Ju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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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노린 표적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실체적 파악 되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쪽에 보낸 800만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북한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금액은 200만달러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대북사업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이 전 부지사 쪽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을 편파적으로 택한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수사해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측은 북한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고 매월 50억원씩 송금 약속까지 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믿지 않았고 검사와 이미 주식 조작 전과가 있는 김성태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도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규모의 기업에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행위다'라는 말"이라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냐"고 소리 높였다.

애초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인 무자비한 편파 수사에서 파생된 혐의가 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탓에 물증이 없는 만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다.

게다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술자리 의혹’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회유 논란까지 일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대북송금 혐의가 포함됐으나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검찰 사이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3일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실체적 진실 파악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아쉽다.

검찰도 문어발식 야당 타깃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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